현장실습학기제는 3~4학년 학부 재학생이 전공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 전공과 관련된 실제 업무를 직접 수행해보는 정규 교과과정입니다. 개인의 역량이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아르바이트 · 인턴과 달리,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직무실습을 진행해야 하며 실습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을 기업에 노동력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관련 직무를 직접 체험하며 본인의 역량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실무 경험과 함께 기업 문화 이해,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태도를 익혀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고 본격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현장실습학기제를 채용 연계 과정으로 운영하면, 급여 부담을 덜면서 지원자를 실제 업무에 배치해 검증하고, 그대로 정규 채용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채용 전 검증 · 채용 후 정착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아래 세 가지 이점이 함께 발생합니다.
실습생을 현업에 직접 배치하여 서류와 면접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제 역량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채용 연계 과정으로 운영하면 검증 결과를 그대로 채용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을 요건으로 하며, 근로계약 체결은 의무가 아닙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100%를 권장하되 교육시간 비율(최대 25%)에 따라 75%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이미 실무와 조직에 적응하므로, 채용 연계로 이어질 경우 별도의 온보딩 없이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현장실습학기제 (Co-op) | 일학습병행 | 인턴 |
|---|---|---|---|
| 참여 대상 | 4학기 이상 수료한 3~4학년 재학생 | 4학년 진입 예정자 (잔여학기 2학기 이상) | 누구나 |
| 고용 형태 | 근로계약 미체결 · 학생 신분 유지 |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전체 적용) |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전체 적용) |
| 보험 적용 | 산재보험(기업) + 상해보험(대학) | 4대 보험 | 4대 보험 |
| 목적 | 전공 실무 이해 · 진로 탐색 정규 교육과정의 연장선 | 산업현장 맞춤형 직무훈련 국가자격 취득 인재 양성 | 기업의 채용 · 업무 보조 목적 기업과 개인 간 계약 |
| 핵심 특징 | 학생 신분 유지 + 실무 경험 실습 결과 학점 인정 | 채용 후 훈련 진행 총 11개월 (대학 4 + 기업 7) | 시기 자유 |
| 학교 주도형 | 학교에서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 · 모집하여 운영 → 표준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모두 운영 가능 |
| 실습기관 주도형 | 실습기관에서 참여 학교를 지정 · 모집하여 운영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 가능 |
| 최저임금 비율 | 교육시간 비율 | 월 실습지원비 (1개월 · 4개월) | 주 실습지원비 (6주 · 8주) |
|---|---|---|---|
| 75% | 25% | 1,617,600원 | 371,520원 |
| 80% | 20% | 1,725,504원 | 396,288원 |
| 85% | 15% | 1,833,348원 | 421,056원 |
| 90% | 10% | 1,941,192원 | 445,824원 |
| 100% | 10% | 2,156,880원 | 495,360원 |
※ 부실 기업 · 블랙 기업 등 학생의 안전 보장 및 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생 모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호 | 코드 | 대상 | 산재 | 고용 |
|---|---|---|---|---|
| 52 | 03 | 현장실습생 | O | X |
| 구분 | 내용 |
|---|---|
| 출석 | 실습이 실시된 날 (지각 포함) |
| 결석 | 출석일자에 학생이 나오지 않은 경우 |
| 휴일 | (공)휴일 및 실습기관의 휴무일 |
휴무 예시 — 법정공휴일 · 참정권 행사일 · 예비군훈련일 · 경조사 · 사업장 휴무일
| 1주일 기준 | 1일 휴일 보장 |
| 1개월 이상 | 추가 1일 휴일 보장 |
| 모든 휴일 | 유급휴일 처리 (공휴일 포함) |
인천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학기제는 3~4학년 학부 재학생이 전공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 전공과 관련된 실제 업무를 직접 수행해보는 정규 교과과정입니다. 개인의 역량이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아르바이트 · 인턴과 달리,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직무실습을 진행해야 하며 실습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관련 직무를 직접 체험하며 본인의 역량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실무 경험과 함께 기업 문화 이해,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태도를 익혀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고 본격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현장실습학기제는 재학 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업 현장에 직접 배치되어 전공 관련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습 결과는 학점으로 인정되며, 실무 경험과 진로 탐색, 자기역량 검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아래 세 가지 의미를 함께 갖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전공 이론을 실제 기업 업무에 적용해보며, 서류와 수업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자신의 실무 역량과 적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산업 · 직무를 실제로 경험하며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고, 기업이 채용 연계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실습을 통한 검증형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 인턴과 달리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되어 실습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되며, 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산재보험 · 상해보험의 보호를 받으며 실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현장실습학기제 (Co-op) | 일학습병행 | 인턴 |
|---|---|---|---|
| 참여 대상 | 4학기 이상 수료한 3~4학년 재학생 | 4학년 진입 예정자 (잔여학기 2학기 이상) | 누구나 |
| 고용 형태 | 근로계약 미체결 · 학생 신분 유지 |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전체 적용) |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전체 적용) |
| 보험 적용 | 산재보험(기업) + 상해보험(대학) | 4대 보험 | 4대 보험 |
| 목적 | 전공 실무 이해 · 진로 탐색 정규 교육과정의 연장선 | 산업현장 맞춤형 직무훈련 국가자격 취득 인재 양성 | 기업의 채용 · 업무 보조 목적 기업과 개인 간 계약 |
| 핵심 특징 | 학생 신분 유지 + 실무 경험 실습 결과 학점 인정 | 채용 후 훈련 진행 총 11개월 (대학 4 + 기업 7) | 시기 자유 |
| 최저임금 비율 | 교육시간 비율 | 월 실습지원비 (1개월 · 4개월) | 주 실습지원비 (6주 · 8주) |
|---|---|---|---|
| 75% | 25% | 1,617,600원 | 371,520원 |
| 80% | 20% | 1,725,504원 | 396,288원 |
| 85% | 15% | 1,833,348원 | 421,056원 |
| 90% | 10% | 1,941,192원 | 445,824원 |
| 100% | 10% | 2,156,880원 | 495,360원 |
기업에서 받는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학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실습 기간에 따라 아래 금액이 지급됩니다.
※ 부실 기업 · 블랙 기업 등 학생의 안전 보장 및 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생 모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출석 | 실습이 실시된 날 (지각 포함) |
| 결석 | 출석일자에 학생이 나오지 않은 경우 |
| 휴일 | (공)휴일 및 실습기관의 휴무일 |
휴무 예시 — 법정공휴일 · 참정권 행사일 · 예비군훈련일 · 경조사 · 사업장 휴무일
'현장교육실습' 수강신청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오프라인 교과목 수강신청과 중복 수강이 불가합니다.
단,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과목(K-MOOC, OCU 등)은 수강신청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학/학기연계과정’ 모집인 경우 졸업 예정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인천대학교 현장교육·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졸업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실습기간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반드시 운영계획서상에 나와있는 소재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천안 혹은 송도 등 실제 근무지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의 이수 학점은 '전공 심화' 학점입니다. 따라서 교양이나 전공필수 학점으로 대체 인정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