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U 인천대학교
2026 현장교육실습 기업 참여안내 인천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 현장실습학기제(Co-op) 기업 가이드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바로가기
현장실습학기제 개요

제도정의 및 목적

제도 정의

현장실습학기제는 3~4학년 학부 재학생이 전공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 전공과 관련된 실제 업무를 직접 수행해보는 정규 교과과정입니다. 개인의 역량이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아르바이트 · 인턴과 달리,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직무실습을 진행해야 하며 실습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

학생을 기업에 노동력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관련 직무를 직접 체험하며 본인의 역량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실무 경험과 함께 기업 문화 이해,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태도를 익혀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고 본격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기업 참여 시 이점

채용 연계 과정으로 운영 시

실습 기간을 검증형 채용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학기제를 채용 연계 과정으로 운영하면, 급여 부담을 덜면서 지원자를 실제 업무에 배치해 검증하고, 그대로 정규 채용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채용 전 검증 · 채용 후 정착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아래 세 가지 이점이 함께 발생합니다.

핵심 01

우수 인재의 검증된 채용

실습생을 현업에 직접 배치하여 서류와 면접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제 역량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채용 연계 과정으로 운영하면 검증 결과를 그대로 채용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직무 역량 · 문제 해결 능력을 실제 업무로 확인
  • 조직 적합성 · 근무 태도 등 정성 요소 사전 파악
  • 채용 실패(조기 퇴사 · 미스매칭) 확률 대폭 감소
  • 검증된 인재를 경쟁사보다 앞서 조기 확보
02

급여 부담 완화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을 요건으로 하며, 근로계약 체결은 의무가 아닙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100%를 권장하되 교육시간 비율(최대 25%)에 따라 75%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100% 지급 시 대학 협약으로 25%까지 지원
  • 소득신고 · 원천징수 대상 아님
03

교육 비용 및 시간 절감

실습 기간 동안 이미 실무와 조직에 적응하므로, 채용 연계로 이어질 경우 별도의 온보딩 없이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 신입사원 온보딩 기간 단축
  • 재교육 · 재채용 비용 최소화

현장실습학기제 · 일학습병행 · 인턴 비교

항목현장실습학기제 (Co-op)일학습병행인턴
참여 대상4학기 이상 수료한 3~4학년 재학생4학년 진입 예정자
(잔여학기 2학기 이상)
누구나
고용 형태근로계약 미체결 · 학생 신분 유지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전체 적용)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전체 적용)
보험 적용산재보험(기업) + 상해보험(대학)4대 보험4대 보험
목적전공 실무 이해 · 진로 탐색
정규 교육과정의 연장선
산업현장 맞춤형 직무훈련
국가자격 취득 인재 양성
기업의 채용 · 업무 보조 목적
기업과 개인 간 계약
핵심 특징학생 신분 유지 + 실무 경험
실습 결과 학점 인정
채용 후 훈련 진행
총 11개월 (대학 4 + 기업 7)
시기 자유
운영 기간 안내

정규학기 — 운영 기간 4개월

1학기

모집1월 중 모집
실습 기간3월 ~ 6월
운영 기간4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학기

모집7월 중 모집
실습 기간9월 ~ 12월
운영 기간4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절학기 — 운영 기간 1개월 / 6주 / 8주

여름 계절학기

모집5월 중 모집
실습 기간6월 ~ 8월
운영 기간1개월 / 6주 / 8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겨울 계절학기

모집11월 중 모집
실습 기간1월 ~ 2월
운영 기간1개월 / 6주 / 8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범례실습 기간모집 시기
참고 — 정규학기 운영 기간은 4개월(예: 2학기 9월 1일 ~ 12월 31일)이며, 계절학기는 주급(6주 · 8주 과정) 또는 월급(1개월 과정) 방식으로 실습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실습 유형 및 운영 기준

실습 유형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권장

  • 교육시간 비율: 전체의 10% ~ 25%
  • 적용대상: 학교 주도형, 실습기관 주도형
  • 실습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기준
  • 기업부담: 교육시간 제외 실습시간에 대한 최저시급 지급
  • 정보공시 대상에 해당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시간 비율: 전체의 25% 초과
  • 적용대상: 학교 주도형만 가능 (실습기관 주도형 불가)
  • 실습시간: 주 4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 전일제 기준과 다르게 운영 시 자율로 적용
  • 정보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운영 주체

학교 주도형학교에서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 · 모집하여 운영 → 표준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모두 운영 가능
실습기관 주도형실습기관에서 참여 학교를 지정 · 모집하여 운영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 가능
실습지원비 · 기업지원금 안내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최저임금 비율교육시간 비율월 실습지원비 (1개월 · 4개월)주 실습지원비 (6주 · 8주)
75%25%1,617,600원371,520원
80%20%1,725,504원396,288원
85%15%1,833,348원421,056원
90%10%1,941,192원445,824원
100%10%2,156,880원495,36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주 5일 · 1일 8시간 · 월 209시간
  • 소득신고 · 원천징수 대상 아님 / 최저임금법 고시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산출식 최저임금 × 월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직무수행비율 = 100 − 교육시간비율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기준 시간
209시간
최소 교육시간 비율
10% 이상 필수
지급 방식
월급 또는 주급 (6 · 8주 과정)

기업지원금

(A) 학생 지도에 따른 기업지원비 — 기업당 200,000원

  • 현장교육담당자(멘토)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지급
  • 운영계획서 작성 시 계좌정보(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입력
  • 실습 종료 후 자동 지급
  • 협약 기업지원금(B)과 중복 지원 불가

(B) 협약에 따른 기업지원비 — 최저임금의 25% 이내 (539,220원 이내)

  • 기업이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 이상(월 2,156,880원 이상) 지급 시 대학이 기업에 지급
  • 학생 모집 전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상호 우선 협의 필요
  • 대학 배정 예산 한도 내 진행 /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학생 지도 기업지원비(A)와 중복 지원 불가
중요 — 두 지원금 (A)와 (B)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운영 절차 체크리스트

단계별 절차

  1. 참여기업 신청 및 운영계획서 작성신규: 온라인 신청 → 승인 → 계획서 작성 / 기존: 계획서 작성
  2. 학생 신청기간학생 신청기간 동안 기업 등록 가능
  3. 기업 - 학생 매칭 선발기업 - 학생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
  4. 3자 협약서 체결대학 - 기업 - 학생 3자 간 협약서 서명 완료
  5. 실습 기간 운영예: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9월 1일 ~ 12월 31일 (4개월)
  6. 출근부 · 평가표 · 만족도 조사 · 급여 내역서 제출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 급여 내역서: intern@inu.ac.kr
  7. 기업지원금 지급성적처리 이후 한 달 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
중간점검

점검 절차

  • 신규 기업 사전 점검 — 운영 전 서면 또는 현장점검 실시 (화학물 · 유해물질 · 제조생산 사업장은 반드시 현장점검)
  • 중간 점검 — 실습 진행 중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 대상 중간점검 실시
  • 수시 점검 — 필요한 경우 학생 및 실습기관 대상 추가 점검 가능
유의사항 · 산재보험 · 출결 관리

실습기관 요건

참여 요건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보유
  •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가능
  • 학생의 보건 · 위생 및 안전 보장 가능
  • 실습에 필요한 시설 · 설비 · 물품 구비 및 제공 가능
  • 전공 관련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교육 · 지도 가능
  • 현장교육담당자(멘토) 필수 배정

참여 불가 기관

  • 학생 개인이 섭외한 기관
  •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기관 (거주지가 동일한 친족의 기업 등)
  • 현장교육담당자 배치 및 교육 시간 배정이 불가능한 기관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 · 근로 · 인턴 ·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확정된 경우

※ 부실 기업 · 블랙 기업 등 학생의 안전 보장 및 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생 모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안내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코드 부호 52 + 사유코드 03
  • 실습 시작 1주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intern@inu.ac.kr)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수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으로 월 평균보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부호코드대상산재고용
5203현장실습생OX
  •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만 가입 / 고용보험 대상 아님
  •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등 부과구분 불가

출석관리 및 실습생 휴일 보장

구분내용
출석실습이 실시된 날 (지각 포함)
결석출석일자에 학생이 나오지 않은 경우
휴일(공)휴일 및 실습기관의 휴무일

휴무 예시 — 법정공휴일 · 참정권 행사일 · 예비군훈련일 · 경조사 · 사업장 휴무일

1주일 기준1일 휴일 보장
1개월 이상추가 1일 휴일 보장
모든 휴일유급휴일 처리 (공휴일 포함)
단과대별 학과 직무분야
참여 문의 및 신청 안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intern@inu.ac.kr
전화032-835-9429, 9619
웹사이트intern.inu.ac.kr
위치17호관 211호

인천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