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안내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032-835-9429 / 9619 intern@inu.ac.kr
실습 후 채용으로 연결 가능
주전공·복수전공 전공심화 학점 인정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032-835-9429 / 9619 intern@inu.ac.kr
주전공·복수전공 전공심화 학점 인정
학년, 학적 상태, 지원 학기를 고르면 지원 가능 여부와 준비 순서를 알려 드립니다.
학생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전공과 관련된 실제 업무를 기업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실습 결과는 학점이 됩니다.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바로가기 ↗아르바이트나 인턴과 달리 전공과 관련된 직무로만 진행하고, 결과는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정규학기는 4개월, 계절학기는 1개월, 6주, 8주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정규학기 예) 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절학기는 월급(1개월) 또는 주급(6주, 8주)으로 실습지원비를 받습니다.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에서 지원 기업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지원 기업의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선발되면 바로 제출합니다.
사전교육은 필수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수합니다.
학생, 기업, 대학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3자협약을 진행합니다.
중간점검서와 주간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실습후기를 제출합니다.
학생지원금은 과정 기간에 따라 아래 금액이 지급됩니다.
| 최저임금 비율 | 교육시간 비율 | 월(1·4개월) | 주(6·8주) |
|---|---|---|---|
| 75% | 25% | 1,677,225원 | 385,200원 |
| 80% | 20% | 1,789,040원 | 410,880원 |
| 85% | 15% | 1,900,855원 | 436,560원 |
| 90% | 10% | 2,012,670원 | 462,240원 |
| 100% | 10% | 2,236,300원 | 513,600원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주 5일, 1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소득신고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실 기업 · 블랙 기업 등 학생의 안전 보장 및 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생 모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출석 | 실습이 실시된 날 (지각 포함) |
| 결석 | 출석일자에 학생이 나오지 않은 경우 |
| 휴일 | (공)휴일 및 실습기관의 휴무일 |
휴무 예시 — 법정공휴일 · 참정권 행사일 · 예비군훈련일 · 경조사 · 사업장 휴무일
수강신청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오프라인 교과목과는 중복 수강할 수 없습니다.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온라인 교과목(K-MOOC, OCU 등)은 수강신청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학·학기연계과정 모집이라면 졸업 예정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천대학교 현장교육·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졸업예정일 30일 전까지 실습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운영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처럼 천안과 송도 등 실제 근무지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현장실습 이수 학점은 '전공 심화' 학점입니다. 교양이나 전공필수 학점으로는 대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택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체크리스트로 안내합니다.
전공 관련 직무에서 학생의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급여 부담은 대학 지원으로 덜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바로가기 ↗3~4학년 재학생이 전공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 전공 관련 실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습 결과는 학점으로 인정되고, 학생은 근로계약 없이 학생 신분을 유지합니다.
채용 연계 과정으로 운영할 때 위 이점이 함께 발생합니다.
정규학기 예) 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절학기는 월급(1개월) 또는 주급(6주, 8주) 방식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 100% 지급을 권장하며,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비율 | 교육시간 비율 | 월(1·4개월) | 주(6·8주) |
|---|---|---|---|
| 75% | 25% | 1,677,225원 | 385,200원 |
| 80% | 20% | 1,789,040원 | 410,880원 |
| 85% | 15% | 1,900,855원 | 436,560원 |
| 90% | 10% | 2,012,670원 | 462,240원 |
| 100% | 10% | 2,236,300원 | 513,600원 |
산출식: 최저임금 × 월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직무수행비율 = 100 − 교육시간비율).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월 209시간 기준이며 교육시간 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신고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지원금 (A)와 (B)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규 기업은 온라인 신청 후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존 참여 기업은 계획서만 작성합니다.
학생 신청기간 동안 기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학생의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대학, 기업, 학생 3자가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예)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4개월)입니다.
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급여 내역서는 intern@inu.ac.kr로 보냅니다.
성적 처리 이후 한 달 안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합니다.
※ 부실 기업 · 블랙 기업 등 학생의 안전 보장 및 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생 모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출석 | 실습이 실시된 날 (지각 포함) |
| 결석 | 출석일자에 학생이 나오지 않은 경우 |
| 휴일 | (공)휴일 및 실습기관의 휴무일 |
휴무 예시 — 법정공휴일 · 참정권 행사일 · 예비군훈련일 · 경조사 · 사업장 휴무일